부가세1 관세 면제 혜택 / FTA협정 / 관세 면제 받는 법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150달러가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특정 쇼핑몰에서는 "F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세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합니다. 1. FTA 협정 / EU 협정 FTA 협정 / EU 협정으로, 원산지가 협정 국가임이 확인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된 물건에 사후 협정 적용을 진행할 경우 "협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물품이 미국에서 날아와도 MADE IN CHINA면 당연히 협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 협정증명서 없어도 사후 적용 됐는데요? A 불쌍한 관세사무소 직원이 실수한겁니다. 관세 세금은 그 직원이 냈을 거에요.. (경험담ㅠㅠ) 간혹 물건에 적혀있다고 하면서 면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MADE IN" 마크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