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1 어린이 완구 규정, 키덜트 통관 방법 헬로키티, 쿠로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인형류의 굿즈들 아동이 사용할 완구 규정은 납득할 수 있으나성인들이 모으는 완구에도 규정을 두는 건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벌써부터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도 있더라구요. 현재까지 알려진 통관 방법은물건에 [만 14세 미만 사용 불가] 표기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업체측에서 따로 해당 자료를 서류나 영수증의 형태로 만들어물건에 함께 동봉하는 형식이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사실상 통관 자체가 막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역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불화도 생길 수 있는데정말 이대로 진행될지가 문제네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청천벽력입니다.이래저래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