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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상사

타투기계/문신기기 통관 불가로 연락 받았습니다.

by 활자찻잎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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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기계/문신기기는 개인 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해당 상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통관을 진행하려면 서류를 받아야하죠.

그리고 그 서류는 개인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타투가 아니라 그 외의 용도로 쓸건데도 통관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불가능합니다.

 

그런 논리면 누가 타투용으로 쓸거라고 말하겠어요 다 아니라고 하고 물건 받지...

 

세관은 바보가 아닙니다ㅠㅠ 수백만가지 물건 다 보고 통달한 분들이세요.

의심스러우면 물건 다 까봅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단속 심해졌어요.

 

Q 타투기기가 아닌데 타투기기라고 연락받았어요
A 연락 온 관세사에게 타투기기가 아님을 증빙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경우, 물품구매내역(물품명, 본인이름이 보이도록 캡쳐), 판매페이지의 물품설명서를 캡쳐하여 관세사로 제출합니다.

따로 용도설명서를 직접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데, 깐깐한 반장님은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캡쳐가 좋습니다.

 

 

타투용품이지만 특정 물품의 부속품/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 통관 불가능

타투용품이 아니며 세관의 오해다 > 증빙 후 세관 반장 심사 승인되면 통관 가능

 

 

업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타투기기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계시리란 생각이 드네요!

 

 

 

 

최근들어 타투기기 걸려놓고 용도랑 다르게 쓸거라고 주장하고 화내는 분들 때문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관세사는 안내하는 사람들이지 당신 물건 통관 안시키겠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초에 관세사도 통관이 끝나야 돈 버는 구조라, 불가 안내는 막말로 무일푼 감정노동이에요...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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