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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6월 기준, 물품 금액이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부가세'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물건 살 때 부가세 다 낸거 아닌가요?
그 부가세와는 다릅니다!
애초에 물건에 붙은 부가세를 다 한국에서 받을거면
150달러 규정을 붙일 필요 없이 전부 세금을 뗐겠죠!
이것은 세금부가세 입니다.
세금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45,000원이라고 합시다.
관세: 45,000원
부가세: 4,500원
총세액: 49,500원
~세금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엔 같은 날짜에 입항되면 모두 합산과세로 묶였는데요!
지금은 구매한 날짜가 다르다는 증빙만 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관세사도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다시 옛날로 법이 바뀔지 모른다고는 하네요.
세관은 은근히 법이 휙휙 바뀌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합산과세 규정도 정말 갑자기 어느날 시행됐기 때문에
늘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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